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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KBS 수신료 안 낼 수 있죠?"
"한전(한국전력)에 전화하면 정말 수신료 안 낼 수 있어요?"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을 묻는 질문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KBS가 연말 보신각 타종 생중계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현장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터다.

특히 K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누리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블로거들은 수신료 거부와 환불 방법을 블로그에 올리고, <다음> 아고라에서는 시청료 납부 거부 서명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KBS 수신료 거부와 환불은 정말 가능할까? 물론 모든 게 가능하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바로 TV가 없을 때만. TV가 있으면 KBS를 시청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시청료를 내야 한다. 현행법이 그렇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 시절,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우익 단체가 제작한 만화. 이 만화에는 '편법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우익 단체가 제작한 만화. 이 만화에는 '편법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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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 거부]
"TV 없을 때만 가능"


현행 KBS 수신료 2500원은 한국전력 전기사용료와 함께 통합징수된다. 주택의 경우 TV가 여러 대 있어도 무조건 한 대로 계산해 2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는 TV 대수별로 시청료가 부가된다. 가령 식당에 TV가 3대 있다면 수신료로 7500원을 내야 한다.

KBS를 시청하든 안 하든, TV가 고장 났든 정상이든 상관없다. 수신료 징수 기준은 KBS 시청 여부가 아니다. TV 소유 유무가 기준이다. 

만약, 가정에 TV가 없다면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02-781-1000)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고 TV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전기료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는 삭제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우선, TV 유무에 관한 한전과 KBS 직원의 확인 없이도 전화 접수만으로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삭제될 수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을 믿고 전화 접수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TV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법을 어기는 셈이다. 방송법 66조 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청료 환불] "KBS와 한전 실수가 인정될 때만 가능"

가령 2008년 10월에 결혼해 새 살림집을 꾸린 신혼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혼집에는 처음부터 TV가 없었는데 모르고 수신료를 냈다면 과연 환불이 가능할까?

KBS 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KBS가 밝힌 이유는 '납부자가 TV가 없다는 걸 먼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가정에는 TV가 있다는 걸 전제한 뒤, 'TV 무소유'를 신고하지 않은 건 납부자의 실수라는 논리다.

KBS는 "납부자가 TV가 없다는 걸 신고했는데도, KBS나 한전의 실수로 징수가 됐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TV가 없는데도 오랫동안 실수로 수신료를 납입했어도 환불은 어렵다. KBS나 한전의 실수가 확인될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

KBS "수신료 거부 문의 요즘 다소 늘어"

누리꾼들의 수신료 거부 움직임에 대해 KBS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 논란은 과거에도 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리꾼의 움직임을 새로운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요즘 수신료 거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다소 늘기는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정연주 사장 퇴진을 주장했던 보수우익 단체들이 만든 만화 <매국 방송 KBS 수신료 절대 안 내도 되는 길라잡이>가 최근 누리꾼들에게 KBS 시청료 납부 안 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좋은사회를위한 참여시민연대'가 제작한 이 만화에는 편법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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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KBS, #수신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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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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