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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8일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이념 법안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MB악법' 운운하는 것을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언론관련 7대 법안'은 미디서 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방송과 신문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한다. 경제 살리는 법안인데 발목 잡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MB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하여 26일부터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나흘째 농성 중이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 7대법'을 '언론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나섰다. 누구 말이 맞는지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법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디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냐, 언론 7대 악법이냐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관련 7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유제한 등 세부 내용이 아니라 먼저 방송법 제정 목적만 살펴보아도 방송법은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방송법 제1조 목적은 다음과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송법' 제1조 목적)

 

방송법 제 1조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민주적 여론 형성'도 눈에 띈다. 방송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방송법이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되려면 방송법 목적부터 개정해야 한다. 방송법 목적은 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언론 자유와 독립, 시민들 권익 보호,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위함이라고 했다.

 

재벌과 특정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할 때 과연 방송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재벌 방송은 재벌의 목적인 이유추구보다 공공성과 공익, 경제 정의를 위한 방송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재벌 회장들의 전횡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방송인데 재벌방송이 과연 파헤치고 비판할 수 있을까?

 

지금도 특정 신문들은 획일화된 특정 이념만 보도하고 있다. 이들 신문사들이 방송을 소유하면 다양한 이념을 대변하거나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여론 독과점과 이념 독과점이 형성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아무리 청와대와 한나라당, 조중동이 '언론관련법'은 이념법안이 아니라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우겨도 방송법 따위는 우리들 가치관과 철학, 세계관을 형성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다.

 

방송법을 개정하려면 제 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지 않을까?

 

"이 법은 특수관계자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특수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높임을써 특수관계자들의 권익보호와 보수적 여론 형성 및 보수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과 특수관계자의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라면 방송법 개정은 그만 두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법 제1조 목적이나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궁금하다. 읽었다면 이런 법안 발의할 수 없다.

 

 

 

 

 

 

 

 

 

 

 

 

 

 

 

 

 

 

 

 

 

 


태그:#방송법, #언론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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