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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부모연대가 대전지역 초·중·고교의 급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책정된 급식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 급식비 책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학부모연대는 25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2년간 대전지역 초·중·고교 전체의 급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학생수 928명의 대전S여고의 급식비는 2200원인 반면, 학생수 1129명인 대전D고의 급식비는 2800원인 것으로 나타나 600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석식을 포함한 1년 급식비로 환산하년 연간 2억원대에 이르는 급식비용을 D고의 학부모들이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최대 450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최대 700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학부모연대 또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식품비를 부담하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의 급식운영비는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가스와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학부모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96.2%, 중학교는 95%, 고등학교는 7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비가 급식비 대비 70%를 넘도록 교육청이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학교는 겨우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부지역 초등학교는 더욱 심각해 겨우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전학부모연대는 학교에 급식을 위한 식당이 확보된 비율은 초등학교 62.4%, 중학교 51.7%, 교등학교 90.5%로 여전히 식당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학부모연대는 교육당국에 ▲급식비 상한제 및 가이드라인 제시 ▲급식운영비의 학교와 교육청 부담 ▲권장 식품비(급식비의 70%) 준수 의무화 ▲우수농산물 보조금 지원학교의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 및 이행사항 점검 ▲학교 식당 확보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학부모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학교급식 정책 담당자와 학부모단체간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와 민관합동 학교급식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전학부모연대는 또 이 같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오는 12월 17일 실시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정책요구서'를 전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선택자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학부모연대는 이에 앞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기현 대표와 신현숙 부대표 등 임원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태그:#대전학부모연대, #학교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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