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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 이후 "종부세를 수정해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국민이 61.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법의 개정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폐지의견은 24.7%에 그친 반면, "종부세를 수정해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1.1%에 달했다.

 

특히 존속해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화이트칼라(70.7%)와 블루칼라(76.5%) 등 직장인이 70% 이상이었으며, 주부와 자영업자 등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60% 안팎의 의견분포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자별 분석에서도 모든 정당 지지층과 무당층(65.7%)에서 존속의견이 폐지의견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존속의견이 44.5%로 폐지의견 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주거 목적 1주택자의 장기보유기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은 돼야 장기보유라는 응답이 45.8%로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8년 이상"(31.6%)보다 높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재정 기여라는 종부세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로 인식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명단제출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3.9%의 응답자가 "부당수령 의혹자를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건보공단이 거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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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종부세,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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