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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자진 사퇴' 압박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자진 사퇴' 압박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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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잠잠하던 '좌파 인사 적출'이 다시 시작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오후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전격 계약 해지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관장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태.

이날 문화부는 "자체 감사결과 책임 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채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관장은 3년 법적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서 장관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이번에 문화부가 김윤수 관장에 대한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로 든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김 관장이 "성실의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를 위반했다는 것이 문화부의 주장이다.

즉, 김 관장이 "작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훈령에 반하여 구입가격 결정, 작품의 인도,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 취임 뒤, 계속 자진사퇴 압박

지난 3월 뜨거웠던 '기관장 자진사퇴 종용과 압박수사' 논란 뒤 8개월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 취임 이후 김윤수 관장은 대표적 '참여정부 인사'로 거론되며 자진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지난 3월 유인촌 장관은 김 관장 이름을 꼽으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지난 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30여개 산하 기관장들 중 철학·이념·개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알아서 물러날 것"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킨다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며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김윤수 관장은 자진사퇴 논의를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 뒤 지난 3월 검찰과 관세청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김 관장 퇴진 압박용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구입 관련 조사는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관장 퇴진 압력 차원이 아니다"며 퇴진 압박 의혹을 부인했다.

문화부로부터 7일 전격 해임 통보를 받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72살)을 7일 저녁 전화로 인터뷰했다. 김윤수 관장은 허탈함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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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나?
"오늘 공문으로 받았다. 그냥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계약을 해지함.' 이렇게 쓰여있다."

- 왜 계약해지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나?
"자세한 건 없다. 그저 뒤샹 작품 <여행가방 속의 상자> 구입 과정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 오늘 전격 해임 통보가 오기 전에 기미라던가 무슨 일은 없었나?
"오늘 오후 2시에 계약을 하는데, 그때 예술국장이 김 관장 계약을 해지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했다."

- 문화부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할 건가?
"우선 검토해보려고 한다. 위반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겠단 소리인가?
"법적 검토할 생각이다. (계약 해지에)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계약을 해약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것이다. 변호사·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제 문화부 1차관이 '결심해줬으면 좋겠다'더니..."

- 3월 자진사퇴 압력으로 시끄러웠고, 4월 이후 잠잠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었나?

"4월부터 (문화부가) 계속 압력을 넣었다. 온갖 압박과 압력을 가했다. 그래도 그냥 있으니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이게 국가에서 할 짓인지. 해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다음 사람(관장)에게 전달해주게 해야지.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이러면 국제 관계도 틀어지고 국제적 신의도 잃고 국가망신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정리할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이게 뭔가 싶다."

- 이제 주말인데, 월요일부터 당장 출근을 하지 말란 건가?
"그렇다. 적어도 예를 들어 '이달 말까지 나가달라' '금년 말까지 해달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어제 (문화부) 차관을 만났는데, '아주 결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그게 마지막 통보가 아니었나 싶다."

- 차관 누구 말인가?
"문화부 1차관이다."

지난 4월 1일 오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 도착한 유인촌 문과체육관광부 장관이 현관에서 기다리던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오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 도착한 유인촌 문과체육관광부 장관이 현관에서 기다리던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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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뒤샹 작품 국내 반입에 대한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청이 서울중앙지검에 관장을 고발했더라. 그리고 7월에 '기소유예' 처분이 났다. 또 8월 20일 중앙지검이 공무원 범죄사실을 접수했다던데, 그 동안에도 법원을 다녔나?
"법원에 세관에, 늘 불려다녔다. 치사하다. 온갖 방법으로 (내) 뒷조사를 했다. 온갖 방법으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그래도 나온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뒤샹' 건 가지고 이런다. 온갖 재조사를 한 뒤에 절차나 이런 게 조금 잘못된 게 있나 뒤져서, 절차가 문제라느니 (뒤샹 작품 소장자에게) 계약을 미리 알려줬다느니 한 것 같다."


- 검찰, 관세청까지 나서서 조사했는데, 다시 뒤샹 작품 <여행가방 속의 상자> 이야기인가? (김윤수 관장은 지난해 뒤샹 작품 통관 문제로 김종민 문화부 장관한테 경고를 받았다.) 아무리 털어도 나온 게 없다는 건가? 결국 공무원법 '성실 의무' 위반이다. 그런데 감사 결과 외국 물품 반입 시 밀수된 작품을 취득해 관세법 위반인데, 7월 30일 '기소 유예' 된 이유가 김윤수 관장이 초범에 고령인 점, 미술품의 관세율이 0%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 유예 조치했다고 하더라.

"관세법 위반한 게 없다. 미술품은 관세가 없다. 관세법 위반·통관 사실을 걸려면 밀수품인 작품에 대한 관세를 부여해야 하는데, 미술품이 면세·무과세 대상이니까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도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다. 그 쪽에서 가져온 거라, 우리한테 귀착사유가 없다. 그걸 억지로 검찰에 넘겨서, 잡아넣을 거리가 안 되니까 기소 유예 처분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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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윤수, #유인촌,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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