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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벌인 군의문사 유가족단체 회원들. 유가족들은 군의문사위의 활동 기한연장과 함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 청와대와 국방부는 유가족의 아픔을 아는가 지난 8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벌인 군의문사 유가족단체 회원들. 유가족들은 군의문사위의 활동 기한연장과 함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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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보다 2배나 많은 600건의 사건이 진정돼 법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조사 완료가 불가능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안규백 의원은 30일 "올 12월 31일로 끝나는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국방위원회 민주당쪽 간사인 안 의원은 "군 특성상 대부분의 수사가 군 주도로 진행돼 유가족들이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군의문사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유족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군의문사위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 조정하려는 행위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합설'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장병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호소는 국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며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역설했다.

한편 군의문사위는 지난 2005년 6월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된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출범했다.

법 제정 당시 250~300건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제 진정 건 수는 2배나 많은 600건이나 됐다. 이중 군 수사 결과 자살 처리된 사건은 356건.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 이가운데 47건의 자살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을 비롯해 우울증 발병 등에 대한 관리소활 등 부대 내부 문제가 원인이었음이 확인됐다.

부대 내에서 단순 사고사 등으로 은폐, 조작됐던 타살 사건 8건은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진 바 있다. 지난 6월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자살 희생자 등 순직 인정된 14명의 안장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9월 30일 현재 조사가 끝난 사건은 295건이다. 올해 말 군의문사위가 문을 닫으면, 결국 250여건은 제대로 손도 못 대본 채 묻힐 처지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자 유가족단체들은 지난 8월부터 국방부 앞에서 농성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태그:#군의문사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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