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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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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3일 오후 1시 30분]

"정권이 바뀌면 조세 원칙도 바뀝니까?" (취재진)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가 있던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실. 윤영선 세제실장이 브리핑 앞머리에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고, 가혹한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참여정부 때와 180도 입장을 바꾼 것. 한 기자가 윤영선 실장을 향해 "참여정부 땐 조세 원칙에 맞던 종부세가 정권 바뀌었다고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게 되는 것이냐"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실장은 "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경제 재정 정책을 내놓고 출발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지난 정권에서 일했다고 이번 정권에 일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기자가 "왜 그땐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종부세를 만들었느냐?"고 묻자, 윤 실장은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지금 정부의 철학에서 보자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못했다, 종부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수용하는 데에 정부 철학이 다르다"고 답했다.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4년 뒤 정권이 바뀌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종부세가 새로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실장은 "그건 얘기하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이행하는 게 정부 관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1시간 30분 동안 종부세를 둘러싼 취재진과 윤 실장의 논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윤 실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하지 못했고, 취재진은 "국민이 보고 있다, 말을 제대로 해 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0억짜리 집 종부세 260만원→20만원... 폐지 수순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되고, 종부세 대상자라도 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됐다. 공제율은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다.

또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는 0.5%, 6~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억원 이하는 1%, 3~14억원은 1.5%, 14~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였다. 윤영선 실장은 "주택 최고 세율 3%는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다"면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해 1%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천세대(2007년 기준)에서 15만6천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은 지난해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받게 되고, 10억원인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든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1210만~160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공시가격 50억원인 주택은 5260만~6850만원에서 2010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3000만원 이상 낮아진다.

올해 분 종부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은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는 90%로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용 종부세의 경우에는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된다. 또한 과세 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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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분은 재산세에서 확충할 계획"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2%가 내는 종부세는 깎고, 전 국민이 내는 재산세는 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선 실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겠다, 단일 세율 또는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2010년까지 모두 2조23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한데, 세수 감소분은 재산세에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정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도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정이 올해 주택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공시가격의 50%로 동결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말대로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으로 바꾸면 과표적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 실장은 이어 "보유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소수 사람을 타깃으로 했지만, 많은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내야 보편성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공정시장가액은 내려가도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윤 실장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만 늘어났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높아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세금이 적어지면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어 공급물량도 많이 나오면 수급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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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종부세 , #보유세,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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