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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노총, 전국철거민연합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비리 재벌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사면을 규탄하고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특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그 명단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또한 이번 특별 사면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담겼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벌써 사면 복권된다"며 "이들은 법대로 처리하고, 양심수들 먼저 석방하라"고 말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건국 60주년 사면'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억울하게 식민지 생활을 한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듯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들이 자유롭게 석방되는 것이 광복절 사면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며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비리 재벌 총수들을 사면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나자 황필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황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 당시 사면권 남용을 누구보다 강력히 비판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몇 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며 "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마땅한 파렴치범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참 뜻은 시대상황에 동떨어지거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체계에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라는데 있다"며 "지금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 500여 명의 양심수들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사면권의 본뜻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우리의 요구'를 낭독하며 ▲분단 현실을 빌미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 ▲'쇠고기 총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 탄압과 촛불시위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구선옥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구씨는 일명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정훈씨의 부인이다. 구씨는 "6명의 사람들을 구속한 일심회 사건이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며 "어느 부인이 남편을 쇠창살 안에 두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냐"고 말을 잇던 중 끝내 눈물을 흘렸다.

 

구씨는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들과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시켜주길, 이 대통령에게 간절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용석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며 "양심수들의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념과 영혼은 절대 가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병역 거부자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 달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은 "공안탄압 중단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비리사면 웬 말이냐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 이덕만 기자는 <오마이뉴스> 8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사면,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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