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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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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대한 고발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옮겨가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24일 전 정권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단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측은 18일 국가기록원과의 회수 협의가 결렬되자 임의반환 중지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을 적절한 보안 및 안전성 대책도 없이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임의 분리하여 일방적으로 반환했다"고 지적했다.

기록원은 또 "제2, 제3의 유출 여부, 추가 복제본 존재 여부, 일방반환된 기록물이 전체인지 여부, e지원시스템 내 존재하는 로그기록 등 확인이 곤란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록원에서는 더 이상 회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완전한 원상 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의 무단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상 고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록원은 고발 대상 범위와 관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단유출 계획수립에서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설치 등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행정관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록원은 또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업체 및 설치업체의 관계자 등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가담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피고발인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원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앞서 지난 18일 봉하마을로 내려난 기록원 관계자들은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반환'을 위해 하드디스크와 함께 e-지원시스템 서버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서버는 개인 재산"이라며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만 돌려줬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측 입장이다.

국가기록원의 고발 조치로 인해, 5개월여 간 끌고온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의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신·구 정권 간에 유례없는 법정 싸움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은 적지 않은 정치적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라면서도 "노 전 대통령측이 완전한 반환에 협조한다면 기술적인 조정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막판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태그:#대통령기록물 유출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원 고발, #이명박 대통령, #기록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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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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