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군포시의회가 송전탑(15기·15만4천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결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사유로 조례안 관련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군포 관내에 총 51기의 송전탑이 있었으나 LS전선 소유 18기가 2006년 12월 철거되고 현재 한전 소유의 33기만 남아있는 상태. 이중 15기가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군포시의회(의장 이경환)는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변경에 따른 지중화사업 걸림돌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20일 '군포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7월 2일 군포시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산업정책과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군포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에서 ''기타 주민생활환경 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송전선 지중화 비용 지원 부분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며 삭제하라 통보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에서 지장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지장물간 상호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자(사업시행자)가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한전이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는 것이다.

 

 

송전탑 지중화사업 하고 싶어도 법령이 걸림돌

 

이에 군포시는 도의 검토 결과에 대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주민생활환경 개선으로 하는 조례가 공포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송전선로 이설사업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실효성을 상실한 법규라고 판단'하고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나 수정없이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원안 의결했다.

 

군포시의회 이경환 의장은 22일 전화통화에서 "도의 재의요구가 내려옴에 따라 조례안 수정을 놓고 토론을 했으나 군포 도심을 통과하는 송전탑 지중화는 군포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원 조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여 원안대로 재의결을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와 시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규정을 채워 의결됨에 따라 노재영 시장은 조례를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군포시의회에서 재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조례의 집행정지결정신청이 병행되기 때문에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또다시 난항에 봉착하며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 추진되나 싶더니 한전 내규가 발목

 

한편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인근 산본변전소~안양변전소 구간(1.5㎞)의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중으로 2003년부터 한전과 총예산 70억원 규모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 측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지중화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그동안 법규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지난 1월 14일 건설교통부령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 제3호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중화 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자인 한전에서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 기존 지자체 부담률이 30%이던 내부규정을 50%를 부담해야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200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관련법과 한전 내규 상충 법령 보완 시급한 실정

 

실제로 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민간기관(한전)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소요 비용을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한전 내규에는 2분의 1 이상 예산을 부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제도의 상충과 모순을 안고 있다.

 

이에 군포시가 추진하는 송전탑 15기의 지중화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 한전 내규와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군포시는 33%, 한전은 50%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법정 한도액을 모두 책정할 경우 17%가 부족한 셈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과천·의왕 송전탑 대형 화재뿐 아니라 송전탑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시에서는 30%든 50%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법령에 걸려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전 송변전처 관계자도 "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익적 사업임에도 관련 법령에서는 한전을 민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포시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타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로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군포, #송전탑 지중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