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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밤 11시경. 종각역 앞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여기 이 사람 프락치에요!!"

 

젊고 건장한 남성이 십여명의 시민들에게 붙들려 있었다. 시민들이 DSLR로 시위대 얼굴만 계속해서 찍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잡은 것. 알고보니 불법으로 채증을 하던 경찰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복을 입지 않은 경찰이 사복을 입고 시위현장 등을 채증하는 것은 집시법 제19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즉, 정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입고 시민으로 위장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시위대의 집시법 위반을 비판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은 일단 체포된 경찰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신분증도 잃어버리고 없다고 했다. 다만, 계속 되는 질문에 아리송한 대답을 했다.
 
"경찰청 소속입니다."
"잠시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하던 겁니다."
 
정말 아르바이트생 맞냐는 기자의 질문엔 대답을 회피했다. 중간에 경찰 간부 2명이 도착해서 자신들이 인수해 가겠다고 했다. 경찰 간부를 본 채증 경찰이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지만, 경찰 간부는 잡아주지 않았다.
 
시민들은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내어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불렀고 곧 현장엔 민변 소속 변호사분이 도착하셨다.
 
그때,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을 주시하던 3~4명의 사복 경찰들이 약간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강제로 체포된 경찰을 끌어 내려고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기자도 계단 쪽으로 밀려 넘어졌으며, 민변 측 변호사가 사복 경찰의 팔꿈치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힘을 합쳐 사복 경찰들을 밀어내었고, 채증하던 경찰은 민변 측에 자신의 소속이 서울시경 정보과 전모 경찰이라는 걸 밝히고서야 경찰 측에 인도되었다.

 

 

몸싸움을 벌이던 사복 경찰들에게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어떤 이유로 사복을 입고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종각 쪽의 '프락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다.


태그:#프락치, #사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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