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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다음 인터넷 카페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국민캠페인)' 회원들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경제논리"라며 "조·중·동이 언론의 기능을 되찾을 때까지 운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동아일보>는 국민캠페인측에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네티즌의 회원자격 영구박탈을 요구한 바 있다. <조선일보>측도 국민캠페인 측에 카페 폐쇄를 요청했다. 검찰도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민캠페인 측은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 <동아일보>가 삭제 요청한 게시글에 대한 최종 삭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조차도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글에 대해 조·중·동은 자의적으로 협박·업무방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검찰과 법무부는 조·중·동의 시녀역할을 자청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법적 근거조차 없이 협박을 자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가 폐쇄 요청하자 카페 회원수 쑥쑥 늘어

 

현재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 수는 2만명 이상 급증해 4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5일 <조선일보>의 폐쇄 요청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은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하루에만 5천명 이상씩 카페에 가입하고 있다.

 

카페 회원들은 "카페 도우미들은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목록을 올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중·동은 자사 신문에 실린, 버젓이 공개된 정보를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 규정하고 심지어 협박 전화를 하라고 독려했다고 하지만 관련 글 어디에도 전화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지도 않았다"며 조·중·동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우선 심의를 존중하는 취지로 심의 대상인 '오늘의 숙제하기' 게시판과 '광고 전체 리스트' 게시판에 대해 회원들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만약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고목록 삭제 결정이 난다면 법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지기 이태봉(42)씨는 "그동안 조·중·동 내부에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의 힘이 없어 못 했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 도움을 받아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라"고 덧붙였다.  

 

"광고 안 싣기 운동, 일방적 광고비 책정에 당하던 기업에도 유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이 그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광고비를 집행해야 했던 기업들에게도 유익한 기회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브랜드 매니저'이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카페 회원 김홍기(38)씨는 "현재 조·중·동은 광고 안 싣기 운동을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구독자 수와 대비해 얼마나 독자가 이탈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부수까지 포함한 발행부수로 광고비를 책정하던 때와 달리 실제 열독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한 소비자 권리장전을 보면 소비자는 광고 및 오인용 정보를 통해 그릇된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매체에 대해 보이콧 및 개인적 형태의 저항, 소비자 보호단체와 함께 기업에 저항의사를 밝힐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며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임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93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마케팅 이사였던 제임스 스나이더는 '경제적 급부·계층·주지역에 상관없이 올바른 제품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이 모든 미국인의 권리'라 정보시대의 소비자 권리를 선언했고 이는 '소비자행동론'이라는 MBA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며 "현재 조·중·동은 카페를 이용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진보신당·민주당 법률전문가, 광고 안 싣기 운동 지지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민주당의 법률전문가들도 참여해,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야당도 공조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김승교 변호사는 "조·중·동의 논리대로라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촛불집회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시민들은 미국 축산업계의 업무를 방해한 꼴"이라며 "소비자들의 의견 개진을 법을 통해 막겠다면, 촛불을 든 시민들을 거리에 못 나서게 계엄령을 선포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제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문제라 판단된다"며 "왜 이런 문제에 검찰이나 방통위 등의 국가기관이 나서는지 모르겠다, 한심한 작태"라고 평했다.

 


태그:#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조중동 반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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