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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을 앞두고, 김용철 변호사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국세청과 금감원에 탈세제보서와 조사요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제개혁연대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특검의 경우 최대 수사기간이 105일이고, 수사인력 30명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다"며 "국세청과 금감원도 조사에 나서야 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삼성이 비자금 조성을 통한 탈세를 모두 추징해야"

 

이 단체는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서 "사실로 확인된 삼성그룹의 차명 주식에 대해 탈루된 증여세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피제보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대부분의 삼성그룹 계열사와 200여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희 변호사는 "차명 주식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증여세를 부과해서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명주식에 근거해 취득한 유·무상증자를 한 부분 역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탈루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계열사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법인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비자금 차명계좌 실제 소유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삼성 비자금과 관련해 탈루한 증여세·법인세·소득세를 전부 징수해,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명계좌 관리한 삼성증권에 대해 증권업 허가 취소 가능"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조사요청서와 관련해 "삼성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금융기관으로서 존립 명분을 상실한 삼성증권에 대해 증권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삼성증권은 대주주와 거래했고, 삼성그룹은 증권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차명계좌와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실권주와 관련된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삼성증권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소장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대주주 거래 금지 위반은 증권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계좌와 관련해 임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웅 소장은 또한 "검찰 수사 때 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차명계좌 개설, 금융 관련 법률 위반 등에 적극 가담한 금융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삼성비자금, #경제개혁연대, #국세청,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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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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