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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김경태 심언철 기자 =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을 대상으로 12일 실시된 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남시내 36개 투표구에서 진행된 주민소환 투표결과 투표권자 10만6천435명 중 3만3천5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1.1%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33.3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효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기 때문에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반면 소환대상 시의원 3명 중 가선거구인 유신목.임문택 시의원 2명은 투표율이 37.7%를 기록했으며 투표 참가자 대부분이 소환에 찬성한 것으로 예상돼 소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 시장은 소환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가슴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환운동을 촉발한 광역 화장장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주민소환투표로 재신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다"고 말해 추진의사를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측은 "시장 소환에는 실패했지만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시의원 2명을 소환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며 "앞으로 계획은 없지만 우리는 독선, 오만 행정에 맞서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10월 김 시장이 경기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광역 화장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자 주민소환추진위를 결성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과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김 시장과 그를 지지하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였다.

주민소환추진위(소환청구인 대표 유병욱.한정길)는 지난 7월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10월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하남시, #주민소환,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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