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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검찰의 도곡동 땅 수사발표가 있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몰려가 '자리를 깔고' 항의 농성을 한 바 있다. 이 때도 역시 경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기야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시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니 어디라고 감히 '불법집회' 운운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이겠지!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는 특권이 있으니까 이런 저런 조건을 적용하면 불법이란 말은 아예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일 테다.

 

검찰 앞 불법집회... 그러나 의원님들은 무사통과

 

11월 29일,  대통합신당 의원 80여명이 대검찰청으로 몰려갔다.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명분이었다. 정문 입구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 대검찰청 앞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명백하게 '미신고 불법집회'였다.

 

그러나 언론 어디에도 불법집회라는 말은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니까 당연히 초법적이고 국회의원들이 서 있는 곳은 치외법권지역이니까 경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총리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 노동자·농민들의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며 담화문을 발표하던 고위관료들이었다.

 

11월 30일,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의원 수십 명이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경찰의 제지를 뚫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은 통합신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BBK수사를 공정하게 하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 역시 검찰에 대한 압박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불법집회나 시위에 대해 관대하다"면서 난리를 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한나라당은 알고 있다.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삼성의 떡값을 받아먹은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누가 그들을 '불법 시위자'로 만드는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1038명이다. 그들 노동자 중 많은 경우가 불법집회와 시위에 관련하여 구속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건의 경우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집회 자체가 불법이 된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촛불문화제나 야간 문화제는 신고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합법집회라 하더라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해석한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이 되곤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의한 교통 혼잡이나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으로 몰아간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매년 경제를 7% 성장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원래 '6%'인데, 불법집회나 파업을 엄단하여 법질서를 잘 지키게 만들면 1%가 덤으로 성장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회창씨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한국은 법을 지킨 사람이 바보"라고 떠들고 있다. 800억의 불법선거자금 차떼기의 주역이 법질서 운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다수 법을 지킨 국민이 바보라는 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성호씨는 경제현실과 법이 불일치하다며 오늘날 삼성을 비롯해 재벌들의 불법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삼성그룹 부회장은 "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체임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 치외법권이고 재벌을 비롯해 돈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죄를 지어도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결국 죄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없는 서민들일 뿐이다.


태그:#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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