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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김해 장유를 잇는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맨 위 사진은 불모산과 창원터널 지도, 가운데 사진은 폐도나 마찬가지인 지방도, 아래 사진은 창원터널 입구 모습.
 창원과 김해 장유를 잇는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맨 위 사진은 불모산과 창원터널 지도, 가운데 사진은 폐도나 마찬가지인 지방도, 아래 사진은 창원터널 입구 모습.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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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과 김해 장유를 잇는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적용한 것은 불법으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지난 14일 경남도의회가 경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이후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 장유아파트주민자치회는 26일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경남도와 경남도개발공사에 보냈으며, 창원YMCA도 지난 20일 경남도개발공사에 질의서를 냈다.

창원터널은 1994년 개통됐다. 김해시 장유면과 창원시 성주동 사이에는 불모산이 있다. 당초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는 1020호 지방도가 있었다. 터널이 뚫리면서 지방도는 폐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

당시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인 SK건설과 창원터널을 뚫으면서 터널 양쪽 일부 구간을 포함해 4.7km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했다.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경남도와 경남도개발공사가 SK건설에 980억원을 주고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경남도개발공사가 관리해 오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면서 통행 차량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몇 해 전부터 내렸지만, 지금도 250~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로 인해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에 있던 지방도를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터널을 뚫었기에 요금 징수는 부당하다는 지적. 또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면서 자전거나 이륜차는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보행자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유아파트주민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앞 다투어 불법행위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도민에게 지난 수년간 이를 감추고 속인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그동안 김해시민을 비롯한 도민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창원터널을 오가면서 적지 않은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으로 보행과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이용이 통제됨에 따라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회도로를 개설치 않고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으로 밝혀진 이상, 경남도는 즉각적인 전용도로 해제와 통행료 징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YMCA도 지난 20일 낸 질의서를 통해 "이는 그동안 공익성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해온 경남도개발공사 및 이를 감독하는 경남도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과 유료화는 차량사용 억제를 통해 대기질을 높이고자 하는 환경적 측면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도로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경남도개발공사의 입장과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통행료 무료화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남도개발공사 측은 "창원터널에 대한 도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모두 대체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업비를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경남도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 건설항만본부 측은 "1994년 창원터널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당시 관련법에 따라 장유에서 진례·진영·동읍을 돌아 창원시내까지 연결되는 1042호 지방도를 대체도로로 지정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그:#창원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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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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