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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BBK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의혹에 대해 또 다시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한나라당의 해명이 계속될수록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이번엔 에리카 김씨가 공개한 이면계약서(2000년 2월 한글계약서)와 이 후보 측이 금융감독위에 제출한 서류(2000년 6월)에 찍힌 도장에 대해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두 문서에 찍힌 도장 모양이 비슷한 것. 두 문서에 같은 도장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당시 김경준씨가 도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금감위에 제출한 서류에도 가짜 도장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석연찮다.

 

#의문 1. 이명박 후보 측이 제출한 서류에도 위조된 도장 쓰였다?

 

홍준표 당 클린정치위원장은 25일 "BBK 사건은 이날로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의 해명을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이날 남은 의문점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 또 뒷말을 낳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에리카 김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와 이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씨가 금감위에 제출한 'e뱅크 증권중개주식회사 출자 확인서'에 쓰인 도장에 대한 부분이다. 이면계약서는 2000년 2월 21일 체결된 것으로 돼있고, 출자 확인서는 2000년 6월에 제출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두 서류에 쓰인 도장이 같은지는) 대검에서 확인하겠지만 눈으로 보기엔 (찍힌 모양이) 비슷하더라"고 말했다. 이면계약서와 금감위 제출 서류에 찍힌 도장이 같다면, 이는 실제 이 후보가 사용했던 도장일 가능성이 있다.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도 이날 "검찰이 확보한 LKe뱅크 인감관리대장에는 김씨와 이 후보(당시 대표이사)의 도장 2개가 있으며, 검찰이 정밀 감정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대장에 있는 도장과 '한글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이 후보 측이 금감위에 제출한 서류도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에 이 후보) 도장을 김경준·이보라가 관리했다"며 "그 도장을 이용해 작출된 또다른 문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도장은 (이 후보가 인감 등록을 한) 2000년 4월 24일 이후 김경준이 임의로 만든 막도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후보의 측근이 금감위에 직접 제출한 서류에까지 '가짜 도장'이 찍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문 2. 에리카 김, '인감→개인 도장'이라고 말 바꿨다?

 

또한 홍 위원장은 에리카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놓고 처음에는 '인감'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용 도장'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에리카 김 같은 범죄자들하고는 말하기 싫은데, 그런 식으로 말 바꾸면서 진실 논쟁을 하자는데 우리가 거기에까지 (일일이 해명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리카 김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인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향해 "처음에는 '이 후보가 인감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음에는 '동생(김경준)이 관리했다'고 말을 바꾼 뒤 이제는 '이 후보의 새로 판 도장을 우리 가족이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등 세 번이나 사실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MBN과 한 인터뷰에서도 '이면계약서 도장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씨 도장은 이씨가 가지고 계셨다"며 "이씨가 어떤 분인데 자기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겠느냐"고 맞받았다.

 

다만 이 때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인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인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때에도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

 

신당 "이면계약서·금감원 서류 도장은 모두 '사용인감'"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홍 위원장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정동영 후보의 김현미 대변인은 "이면계약서와 금감위 제출 공식 문건에 찍힌 도장은 동일한 것"이라며 "이는 LKe뱅크에 공식 등록된 '사용 인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법정 인감 외에도 각종 계약과서류 등에 사용하는 공식 도장을 '사용 인감'으로 따로 등록해놓는다"며 "이를 무조건 막도장이라고 주장하는 건 기업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무작정 잡아떼자는 억지"라고 덧붙였다.


태그:#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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