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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은행의 자체검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검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이번 검사는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지점을 방문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은행이 문제가 된 3개 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지점 담당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방문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했다면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자 본인의 방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부원장은 다만 "계좌개설 당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이후 금융거래는 꼭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관과 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삼성비자금,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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