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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 번지의 영일빌딩 사진. 이 후보는 문제가 될 건물을 지난 1989년부터 소유했으며, 지하 1층은 421.2㎡(127평) 규모다. 해당 유흥업소는 지하 1층을 전부 임대했고, 2000년부터 유흥업소로 등록돼 있다.
 이명박 후보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 번지의 영일빌딩 사진. 이 후보는 문제가 될 건물을 지난 1989년부터 소유했으며, 지하 1층은 421.2㎡(127평) 규모다. 해당 유흥업소는 지하 1층을 전부 임대했고, 2000년부터 유흥업소로 등록돼 있다.
ⓒ 안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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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다시 한번 이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4개월 전에 언론 보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후보 소유의 빌딩 관리업체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치했고, 심지어 관리자들은 업체의 불법 영업에 협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에는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의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이 후보를 향해 불법 성매매 업소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를 따져 물으며 공세를 폈다.

이에 앞서 <한겨레> 19일자는 "이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중이었다"며 "지난 7월 18일 첫 보도 이후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소가 그대로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더욱이 이 업소에서는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한겨레>의 보도 이후 이 후보에 대해 "공직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업소에서 이른바 '2차' 영업까지 해가며 성업중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 후보의 도덕성을 둘러싸고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이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위해 건물을 오갈 때 또 다른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불법 영업에 협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보도한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 여성들은 밖으로 나갈 때 건물 관리인이 문을 열어줘서 숙박업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경찰은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을 경우 1차 경고 조처하고 거듭 단속에 적발되면 건물주도 형사 입건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의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문제가 될 건물을 지난 1989년부터 소유했으며, 지하 1층은 421.2㎡(127평) 규모다. 해당 유흥업소는 지하 1층을 전부 임대했고, 2000년부터 유흥업소로 등록돼 있다.

이명박 후보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 번지의 영일빌딩(왼쪽)과 서초동 1709-4 번지의 영포빌딩. 두 빌딩은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대명기업과 대명통상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 번지의 영일빌딩(왼쪽)과 서초동 1709-4 번지의 영포빌딩. 두 빌딩은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대명기업과 대명통상에서 관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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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법업소 정리했어야" - 야 "가게 비우라고 했는데"

김현미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이 후보를 향해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 의혹이 일고 있으면 임대료 손해를 보더라도 업소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자식들을 '유령 취업'시키고 횡령 및 탈세를 한 데 이어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 관련 업체가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 딸들을 성매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서종화 부대변인 또한 성명을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다 준 돈을 월세로 거두어 가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둔 우리 국민들은 한 없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서 부대변인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에는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위법 혐의를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 후보쪽 변호인이 이 업소에 대해 이 후보에게 한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이 후보는 이 업소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점과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같은 공격에 대해 "문제가 된 업소에 비워줄 것과 적법한 영업을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해당 유흥업소는 임대차계약이 내년 3월까지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누차 비워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대신 적법한 영업활동을 해줄 것을 여러 번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나 대변인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매매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며 "업주 또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겨레> 보도를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꼭 알려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당을 향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공격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여성단체 반발..."이 후보, 불법행위 방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법 행위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며 "불법 성매매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를 향해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임대해 준 건물주로서, 불법성매매 영업이익을 취했고 건물관리 업체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도록 방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매매 업소 사실을 지적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이날 보도를 통해 "이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중이었다"며 "지난 7월 18일 첫 보도 이후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소가 그대로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더욱이 이 업소에서는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으로 보고,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의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대통령후보가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유흥주점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 불법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참여한 것"이라며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측은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적법하게 허가받은 곳'이라며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생긴 불법행위로, 이를 묵인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이명박, #유흥업소 , #영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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