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선을 52일 앞둔 28일, BBK와 이명박 후보의 연관 여부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이것이 증거"라며 문서 검증 공방을 벌였다.

 

정봉주 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BBK는 LK-e뱅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이 공식문서로 확인됐다"며 하나은행 내부 서류를 공개했다.

 

반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직원이 잘못된 내용을 적은 내부 결재문서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김경준 전 BBK 대표가 2001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내보이며 역공을 폈다.

 

[신당] 정봉주 "BBK는 LK-e뱅크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 하나은행 문서 공개

 

정 의원이 이날 밝힌 문서는 지난 2000년 6월 작성된 하나은행의 내부문서다. 정 의원은 이를 "하나은행이 LK-e뱅크와 출자·업무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내부결재 품의서"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 포함된 '㈜LK-e뱅크 Agreement 검토(안)'에는 협정의 주요 내용, 회사·사업개요,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구조, 투자분석모델, 사업성 분석 등이 담겨있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내용은 LK-e뱅크의 기업구조를 분석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LK-e뱅크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가 BBK투자자문㈜과 (가칭)이뱅크증권회사라고 명시된 표가 그려져 있다.

 

또한 '사업내용' 부분에서도 LK-e뱅크에 대해 "7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BBK투자자문㈜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중에 있음"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헤지펀드는, 마프(MAF) 펀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BBK의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온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LK-e뱅크와 '출자·업무협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5만주(지분율 4.0%)를 프리미엄을 붙여 액면가의 2배 가격인 1만원에 총 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출자후 2년~2년 6개월 이내 투자금액에 연 9.0%의 이율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협정 검토보고에서 하나은행은 LK-e뱅크가 추진하는 사업(MFM)의 예상 수수료는 추정키 어렵다고 한 반면, BBK와 당시 이 후보가 설립추진 중이던 이뱅크 증권회사의 배당에 따른 투자 예상수익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하나은행은 LK-e뱅크의 자체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BBK의 펀드운용과 이뱅크의 수수료 수입에 따른 배당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며 "결국 이는 LK-e뱅크가 BBK와 이뱅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의 서명 옆에 도장이 찍힌 풋옵션 계약서도 함께 제시했다. 계약서의 작성날짜는 2000년 6월 24일이며, 김승유 당시 하나은행장이 '갑'으로, 김경준씨(당시 LK-e뱅크 대표이사)가 '을'로 돼있다. 이 후보는 김경준씨와 함께 '병'으로 서명했다.

 

[한나라] "BBK는 사실상 내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 김경준 진술서 공개

 

한나라당은 "정 의원의 주장은 자기 '멋대로식 해석'"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았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하나은행의 LK-e뱅크 지분 참여 타당성에 관한 내부 검토 및 결재 품의 문건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것이 LK-e뱅크와의 정식 계약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이 문서의 기업구조 분석 부분에 적시된 'LK-e뱅크가 BBK투자자문㈜ 및 (가칭)이뱅크증권회사에 100% 출자하고 있다'는 내용도 "문건 작성자가 오인해 작성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이는 김경준이 LK-e뱅크의 대주주라는 사실에 기초한 세 회사 간의 영업상의 관련구조를 표시한 것일 뿐 세 회사 간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지난 2001년 3월 10일 김경준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LK-e뱅크㈜에 대한 김경준의 지분 취득 관련'이라고 돼있는 이 문서에서 김씨는 "BBK투자자문㈜는 BVI(British Virgin Islands)에 소재한 해외법인(BBK Capital Partners Limited BVI-투자액 400만달러)이 절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해외법인의 2001. 3. 10 현재 지분은 제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BBK투자자문㈜은 저의 사실상 영향력에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김경준 스스로 BBK를 100%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의 서명이 들어간 풋옵션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대주주들의 사인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일종의 연대보증 개념이다"라며 "문제가 안되는 문서인데 정 의원이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같이 공개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그:#이명박, #BBK, #김경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