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문제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1만3천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서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과 대다수의 서민들을 생각했다면, 사회보험에 대한 조그마한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못했을 것이다." - 백원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여당이 그런 제도적 문제를 고쳐야하지 않았나." -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으로 인해 국감이 두번이나 중단되는 등 양 측은 서로 강하게 맞섰다. 

 

"이 후보, 98년 2월부터 8월까지 보험료 내지도 않아"

 

백원우 의원이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둔 98년 2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며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공방의 첫번째 포문을 열었다.

 

또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전 규정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이 후보와 같은 부도덕한 부동산 임대업자들 때문에 2004년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라며 이 후보가 98년 8월 이후 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꼬집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축소의혹을 제기한 저를 무식한 의원의 무식한 발언으로 치부하셨는데 정작 전 의원께서도 2005년, 2006년 국감을 통해 월소득 수준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이 축소의혹이 있는 이들을 사회본보기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나."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액이 1만3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에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거들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이 후보는 편법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512만원을 절감하고 대명통상 사업장 신고를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적용 규정이 내려진 뒤에도 무려 40개월 뒤에나 늑장 신고하는 등 총 11가지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중지 -> 속행 -> 감사중지

 

 

강 의원의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이 이명박 후보 반대 선전장이냐", "진실을 이야기하라", "책임질 수 있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질의시간을 막지 말라", "협박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 5분 동안 장내는 고성이 오갔다.

 

강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도 소란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의혹을 부풀리고 국민정서법에 호소해 후보 흠집내기에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서 결국 김태홍 위원장이 오전 11시 45분께 발언을 중지시키고 '감사정지'를 선언했다.

 

감사가 중단된 후에도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을 붙들고 "그것은 위반이 아니라 지연에 불과하다"며 추궁하자 강 의원이 "직원에게 겁을 주지 말라"며 항의하고 나서 소동은 계속됐다. 
 
15분 뒤 국감은 재개됐지만 30여분 뒤 다시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여당 의원들이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대영통상을 운영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어긴 것"이라며 "이후 이 후보의 탈세나 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란이 재개된 것.

 

오후 2시 20분 아직 국정감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태그:#국정감사, #이명박, #건강보험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