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코스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속여 연간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코스콤은 증권시장의 IT인프라를 구축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다. 이곳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8일 오전 10시 코스콤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이용한 코스콤의 46개 고객사와의 허위계약을 즉각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강종면 증권노조 위원장은 "코스콤은 2006년 교보증권 외 45개 증권사 및 은행과 재해복구시스템 계약을 맺으며 재해복구의 운영인력을 허위로 기재해 계약금액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증권노조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스콤에 의해 작성된 '재해복구시스템의 최소운영인력 검토'라는 문서에 '운영원가 절감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70.5명으로 계약된 시스템을 24명으로 운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2006년 1월 코스콤에 의해 작성된 '재해복구 운영인력 현황'에는 '계약인원 70.5명, 운용 23명, 절감 -47.5명'이라고 나와 있다. 증권노조는 "(재해복구시스템은) 비정규직 68.5명, 비정규직 2명 등 70.5명으로 계약돼 있지만 실제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10명 등 23명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증권노조는 "인건비 계약금액은 약 91억원이지만 인건비 추정금액은 약 21억원"이라며 "비정규직을 이용해 얻은 연간 부당이익 추정금액은 약 7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4일 코스콤을 법원에 고발했으며, 각 증권사 노동조합들은 허위계약금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노조는 또한 "코스콤이 허위계약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똑같이 응대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사에 배정되어 있는 인력을 중복으로 활용하면서 적은 임금의 비정규직에게 관리 고객 중복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쪽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윤홍식 코스콤 30년사업팀장은 "계약할 때 인원에 의한 정산방식이 아니라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이어 "노조에서는 인건비 계약금액이 91억원이라고 추정하는데,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코스콤의 매출이 그에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며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을 내부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0여명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4거리에서 드러누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하자,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노동자들은 코스콤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코스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용역지원들과 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경찰이 방패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그:#코스콤, #비정규직, #허위계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