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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 준 강창희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돈을 건넨 송천영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강창희·송천영 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대전지검공안부(부장검사 민영선)는 17일 강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한 송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 해 12월 공석중인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을 신청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강창희 전 의원의 사무실에 3000만원을 놓고 나왔다.

 

검찰은 송 전 의원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대덕구 한나라당 후보자로 선출되기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신청하고, 조직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강 최고위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정치차금법과 함께 공직선거법도 같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반면, 돈을 받았던 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뒤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취득의사를 인정키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서울 자신의 사무실에서 송 전 의원의 방문을 받았고, 송 전 의원이 자리를 뜨면서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가, 돈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일 바로 송 전 의원에게 전화하여 반환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이틀 후 대전으로 와서 송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직접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지난 6월24일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12월 초 한나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의 요구로 강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가 6일 뒤 돌려받았다"며 "깨끗한 정치인이라면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강 전 최고위원을 제소했었다.


태그:#강창희, #송천영, #불법정치자금, #대전지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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