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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16일쯤부터 정부에서 임금을 받는 '파견교사'(유급 파견) 형태로 학교를 떠나 이 단체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31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사 출신인 이 회장과 한국교총의 요청에 따라 교육당국은 2학기 개학 직전, 파견 승인 허가를 이례적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규정 확대 해석한 특혜 시비... 다른 단체는?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이를 준용한 전례는 없었지만 이 회장에 대한 파견근무 판단 근거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1항의 1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을 보면 파견할 수 있는 경우로 "교육기관과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자발적 모임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교총의 수장이 '국가적 사업'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규정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교육부는 타 교원단체의 파견 요청을 묵살해 왔기 때문에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송인수 (사)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교육부는 우리의 휴직 요청에 대해 2004년 12월 관련 조항의 적용상 어려움을 이유로 공문으로 거부한 바 있다"면서 "이러던 교육부가 이번에 교총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파견교사제를 허용했다고 하니, 교육부의 이중성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현직교사 시절 이 단체 대표직을 수행하기 위해 자진 퇴직한 바 있다.

현직 교사가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도 '무급 휴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지 유급 파견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로 책임 미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이번 파견 허가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나타냈다.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교육부가 파견을 하도록 말을 해서 교육청은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교육부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판단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교총과 이 회장은 지난 7월 교육부가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실 김아무개 4급 행정관을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임용하려 하자 '부당한 인사'라며 반발해 결국 무산시킨 바 있다. '특혜 임용을 위한 무리한 인사'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좋은교사운동은 당장 9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규정에 따른 파견 불가' 회신을 보낸 2004년 공문을 폭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 "20만 교원대표 파견은 교육발전 위해 필요한 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파견 근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90년에 전례도 있는 조치였다"면서 "20만 교원을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교조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교총, #전교조, #교육부, #서울교육청, #유급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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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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