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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재판이 열린 서울 동부지방법원
ⓒ 추광규
박홍우 부장판사가 드디어 재판정에 나왔다. 박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서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석궁사건의 제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부장 판사와 김 전 교수와의 만남은 7개월하고도 열흘이 훌쩍 넘는다. 전 성균관대학교 김명호 교수가, 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살인미수를 행했다며 긴급체포되어 구속된지 226일 만이다.

박 부장 판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한번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9개의 화살중 그 어느것도 자신이 몸에 맞은 화살이 없다고 증언해 중요증거품인 화살이 조작된 것이 확인된것.

'석궁화살 조작'사실에 이어, 이날 박 부장판사의 증언과, 변호인단이 직접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는 또 다른 주요 증거품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 증거품이 조작 내지는 훼손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3년 이상형인 '상해죄'냐, 벌금형인 '과실상해죄'냐

현재 재판은 김 전 교수가 박 부장판사를 향해서 정면으로 겨누고 석궁을 발사했느냐, 아니면 김 전 교수가 석궁을 들고 가기는 갔으나, 쏠 의사는 없는 상태에서 두사람이 몸을 붙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 됐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다.

석궁을 가지고 겨냥해서 쐈다면,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로 3년 이상의 금고형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즉 우발적으로 발사되었다면 과실상해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기욱 변호사는 "우발적으로 발사 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기소해 다투고 있는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다. 이를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발사되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것이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사건직후인 1월 15일과 1월 16일 경찰 1, 2회 조서에서는 1.5M를 격한 계단위에서 아래쪽의 자신을 향해 정조준해 석궁을 겨냥해서 쐈다고 진술했었다. 그는 1월 25일과 2월 2일 있었던 검찰 1, 2회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한바 있다.

정 조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1.5M거리에서 쐈다며 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김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경찰이 신청했던 살인미수죄에서 이를 변경해 폭행죄로 공소장을 바꾸어서 기소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의 주장은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된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박 부장판사가 언제 맞았느냐가 중요한 다툼으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28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 부장판사는, 화살을 몸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뽑았지만 피가나는 줄은 몰랐다면서,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1월 15일 사건이 일어난 박 부장판사의 자택 입구. 현관에서 두 사람은 다툰뒤 현관 안쪽에서 문.김 두사람에 의해 김 전 교수는 제압당했다. 이후 박 부장판사, 김 전 교수, 경비원 김씨, 운전사 문씨등은 각각 현관밖으로 나왔다. 이때 까지도 박 부장 판사는 자신이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추광규
"피고인을 경비원 김덕환과 자신의 승용차 운전사 문모씨가 합세해 제압한 후, 경비실 앞쪽에서 신고여부를 고민하다 무마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한 직후, 경비원이 "판사님 이게 무에야"라고 해 살펴보니 와이셔츠에 피가 있더라"면서, 와이셔츠에 배어있는 피를 보고 자신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증언했다.

경비원 김덕환씨 또한 지난 7월 2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을 제압한 후, 현관 밖 턱에 서있는 판사님의 와이셔츠를 보니까, 일회용 컵 밑부분만 크기로 피가 나는 것 같아, 이거 다친것 아니에요"라고 말한적 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즉,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경비원 김덕환씨가 먼저 양복 상의안에 입은 와이셔츠에 피가 배어있는것을 보고, 이를 이게 뭐냐고 박 부장판사에게 묻자, 그때서야 박 부장판사도 이를 발견한 후, 경비원 김씨에게 119 구급차를 부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물중 하나는 '와이셔츠'다. 와이셔츠에 피가 묻어있는것이 확인되어야 두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석궁에 맞은 상처를 처음 확인한 순간이 확인되기 때문.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품인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이날 이기욱 변호사는 재판부에 석궁과 화살, 그리고 박 부장판사가 당일 입었던 옷가지로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에 대해 재판정에서 다시한번 볼수있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직접 들여다 보면서 다시 확인했다.

이 변호사의 확인 결과, 와이셔츠의 오른쪽 소매부분에 피가 묻은 흔적은 있지만, 정작 화살이 뚫고 들어갔다는 왼쪽 부분에는 구멍은 있지만 피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날 설명했다.

이기욱 변호사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까이서 와이셔츠를 보니까 피가 묻은 또는 배어있는 흔적이 확인되었느냐는 물음에 "와이셔츠에 피가 배어있는 흔적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판전문가, 증거 훼손?

박 부장판사는 그 누구보다도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 그런 전문가가 증거와 증언의 중요성을 모를리 없다. 바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 하는 것이고, 증언은 그것을 뒷받침 하는 또 하나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와이셔츠는 두 가지중 한가지 일 것 같다. 하나는 전혀 엉뚱한 와이셔츠를 증거물이라고 조작해 화살에 맞아 생긴 구멍이라며 이를 뚫어서 제출했던지, 아니면 와이셔츠를 깨끗이 세탁해서 제출 했던지 둘중의 한가지 라는 것이다.

분명 박 부장판사나 경비원 김덕환 두사람의 일치된 증언은 와이셔츠에 피가 배어있는것을 보고 나서야 석궁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는 알았다며 이를 증언하고 있기에 현재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는 와이셔츠는 현장에서 생긴 혈액이 묻은 그대로의 증거품은 결코 아니다.

현장 상황 그대로의 와이셔츠라고 한다면, 그 와이셔츠에는 당연히 구멍 부위에 피가 배어있던지, 묻어 있던지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 국과수의 유전자분석 감정서. 증 7호로 제출한 흰색 와이셔츠에서는 박 부장판사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다른 옷가지에 묻은 혈흔과 유전자가 동일하다. 즉 박 부장판사의 혈액이 맞다는 회신이다.
ⓒ 추광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혈흔은 남아있을 수 있다. 국과수는 이에 대해 증거 7호로 제출된 피해자 박 부장판사의 흰색와이셔츠 1점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 형이 검출되었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국과수 검사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오른쪽 소매부분의 혈액을 검사하고 이를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 즉 박 부장판사의 혈흔이라고 한것은 아닌가 한다.

중요한 증거물을 깨끗이 빨아서 제출했나

그렇다면, 이 와이셔츠는 깨끗이 빨아서 법정에 증거물이라고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있다.

바로 7월 20일 경비원 김덕환과, 또 다른 경비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사건 이틀쯤 지난 후 부장님의 노모께서 경비실 앞을 지나가시면서, 옷을 빨면서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겁이났다"는 말을 한적 있다며 이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박 부장 판사가 사건당시 입었던 옷을 박 부장판사가 모시고 살고 있는 노모가 이를 빨았다는 증언이다.

이 같은 경비원 김덕환과 또 다른 경비원의 인터뷰 내용이 맞는다면, 법정에 제출한 증거품은 빨아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재판 전문가로서 증거물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 피해자로서의 박홍우 부장판사의 행동으로서는 석연치 않다.

29일 또 다른 변호사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박 부장 판사 같은 재판의 전문가가 증거품을 훼손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단언했다.

▲ 빨간색 원안이 사건 직후, 경비원 김덕환씨와 박 부장 판사의 승용차 운전사인 문모씨에 의해 김명호 전 교수가 제압당한후, 문 모씨가 김 전 교수를 뒤에서 팔을 꺽고 앉아 있다는 장소다. 녹색 사각선 안에는 김덕환 씨가 서서 박 부장판사의 상처를 처음 확인한 위치다. 사진의 김덕환 씨가 서있는 곳이 박 부장판사가 서있던곳. 이곳에서 처음 흰색와이셔츠의 핏자국을 보고 상처가 난것을 확인했었다.
ⓒ 추광규
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지 의문

하지만 문제는 또 남는다. 박 부장 판사의 노모가 증거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박 부장 판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를 빨았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 1, 2회 진술, 검찰 1, 2회 진술, 그리고 28일 증언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28일 증언에서, 옷을 갈아입은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한 후 추워서, 집에 올라가 외투를 걸치고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와이셔츠를 갈아입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에 임했던 이기욱 변호사는 오늘(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윗도리만 갈아입은 취지로 증언 한걸로 기억한다. 양복 상의를 벗고 외투를 입었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와이셔츠까지 갈아 있었다면 그위에 걸치고 있던 조끼도 갈아 입었어야 한다"며 와이셔츠를 포함한 옷을 갈아입은 증언은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박 부장판사는 먼저 사건 직후 자신의 집에 올라가 옷을 갈아 입을때, 와이셔츠를 갈아 입었고, 이를 노모가 그 중요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이셔츠를 빨아서, 나중에 재판부에 재출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한다.

처벌을 마음속으로 결정했으면서도 증거품을 훼손한 이유는?

박 부장 판사는 28일 증언에서 112신고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 "입구쪽에 서있는데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식사건화 할것인지, 무마할것인지, 무마해서는 안되겠다 판단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며 증언했다.

자신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까지 찾아온 김 전 교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판단해 이를 처벌해야 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생각을 굳힌 이후에 집으로 올라가 가장 중요한 증거품인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이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집에다가 놔두었다는 것 또한 의문이다.

어쨓든 중요한 증거품인 와이셔츠가 훼손 된것인지, 또는 고의로 전혀 엉뚱한 와이셔츠를 증거품이라고 제출한것인지 여부는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앞으로 밝혀야 할 사실이 아닌가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프리즘에도 송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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