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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아람동지회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명문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아래 진실화해위원회)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처벌한 것이라고 결론내린 '아람회 사건' 판결과정에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법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관을 지내면서 또 다른 정치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한울회 사건'도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해전씨 등 사건 피해자들에 따르면 당시 대전지법 이인제 판사는 아람회 사건과 관련 1심 배석판사를 맡았고,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서울고법)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위원회는 대전지법에 대해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덧붙였다.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박해전씨(6ㆍ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는 "당시 법정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고문조작 사실을 밝히며 무고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묵살하고 검찰의 조작된 공소장과 똑같은 판결문을 내놓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지난 1997년 9월 한 방송사의 '대통령후보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두고두고 고통스런 한 장면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아람회 사건과 한울회 사건 유죄 판결 사실을 지적하자 "판사로 임관되자마자 다룬 사건으로 당시 말석이었다"며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불행했던 일로 아픔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아람회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해 7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7월경 대전경찰서가 대전고등학교 교련교사의 전화신고를 받고 학생과 교사, 군인, 주부 등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허위사실 날조유포,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강제연행 또는 구속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한편 사건 피해자중 한 사람인 박해전씨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의원과의 맞대결을 자처하며 논산·금산·계룡 지역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해당 지역에 다른 후보를 전략공천해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그:#아람회, #고문조작, #이인제, #박해전,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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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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