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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중공업은 옛 통일중공업을 인수합병해 S&T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탈바꿈했다. 사진은 S&T중공업 출범식 모습.
ⓒ S&T중공업

통일교재단이 창원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71억원 이자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S&T중공업은 통일교재단에서 제기한 이자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달 31일 통일교재단이 청구한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끌어온 지루한 법정 공장이 끝나게 되었다.

통일교재단은 S&T중공업의 전신인 통일중공업을 경영해 왔으며, 회사는 IMF 이후인 1998년 부도를 맞았다. 통일교재단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529억원의 재단지원금을 지원했다.

옛 통일중공업은 2003년 S&T그룹에 합병(M&A)되어 S&T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탈바꿈했고, CI작업을 거쳐 2005년 6월 회사이름이 S&T중공업으로 변경되었다.

2003년 M&A 직후 S&T중공업은 재단지원금의 원금 529억원 전액을 즉시 상환했다. 그러자 통일교재단은 그해 6월 529억원에 대한 이자청구소송을 제기해 4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시작되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4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 6월 모두 통일교재단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재단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금을 지원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 쌍방의 약속이 없었다. 지원금은 원래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부실경영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통일교재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반에 내린 것이다. 당초 통일교재단은 5.0%의 이자율을 계산해 77억원을 요구했으며, 이후 이자율을 6.0%와 11.0%로 변경했으며, 대법원 상고 때 제기한 소송 금액은 171억원이었다.

S&T중공업 관계자는 "2003년 M&A이후 재단지원금의 원금을 즉시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재단이 처음부터 부당한 이자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4년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펼쳐야 했다"면서 "소송비용은 통일교재단이 부담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4년 동안의 막대한 소송비용 전액을 통일교재단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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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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