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31일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공사를 제소한 것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교수모임이 KTX 승무사업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저(주)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며 철도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 철도공사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BRI@철도공사는 "일부 교수들이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 KTX 승무원 및 일부 교수들이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에 대한 노동부의 적법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전 KTX 승무원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적 절차에 호소해 줄 것을 바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승무업무를 KTX관광레저(주)에 위탁한 것이 분명하다는 교수모임의 주장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적법성을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게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어떠한 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교수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언론에 먼저 알림으로 해서 마치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적 집단인 것처럼 호도, 철도공사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교수모임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철도공사가 KTX 및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외주 위탁한 것은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주장하고, "철도공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