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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변신은 유죄?

오래된 아파트가 이름만 바꿔 업그레이드됐던 일명 '짝퉁 아파트'의 꼬리가 잡히게 됐다. 예를 들어 삼성아파트가 '래미안'으로 LG 럭키아파트가 '자이'로, 고부가가치 상표로 탈바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7일 아파트의 품질 변경 없이 도색 후 이름만 바꾸는 아파트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건축법령에 따라 증축·대수선·리모델링된 경우나 혹은 행정구역상 명칭이 바뀐 경우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일정 비율만 동의하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준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품질수준이나 내부구조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도색 및 이외의 외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택 품질에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에게 가격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도색 등으로 이름만 바꾼 경우, 아파트 거래가가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값 상승을 노린 입주자간의 담합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온라인 카페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아내모)에는 아파트의 이름만 바꿔 실거래가가 급상승한 경우를 신고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아이디 '준러브미'가 지난 16일 올린 '지금 도색 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이름을 바꾸는 도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어 "32평짜리 아파트가 올해 2월 3억8천만원 하더니, 9월 현재 5억2천만원까지 올라 매매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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