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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돈을 요구하며 실제 광주광역시 인근 식당 등에 독극물을 주입한 코카콜라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돼 때 아닌 소동을 벌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0일 "돈을 요구하며 유명 탄산음료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로 박아무개(41)씨를 검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을 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코카콜라 홈페이지와 유통 판매책임자 휴대전화에 모두 75차례에 걸쳐 "현금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음료에 독극물을 주입해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박씨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해 메일 계정을 개설해 범행에 이용했고 휴대전화 역시 계속해서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코카콜라측, 해당지역 제품 수거 나서

또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제보전화를 하는가 하면 음료회사와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박씨는 "만원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다, 우리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깟 몇 명 죽는 것 상관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박씨는 전남 화순군 버스터미널 인근 한 슈퍼마켓 간이 식탁에 제초제를 주입한 600㎖ 용량의 코카콜라 2병을 올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다행히 유통되지 않고 경찰에 의해 수거됐다.

박씨는 협박 과정에서 "광주 남구의 한 시장 주변 슈퍼마켓,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 인근 PC방 2곳, 전남 화순 터미널 인근 슈퍼마켓 등에 독극물을 투입한 음료를 유통시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회사 관계자에게 보내기도 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9일 오후 이아무개(25)씨는 코카콜라 홈페이지에 "이 회사 제품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켰다"며 "전남 담양에서 식당을 하는 어머니가 식당에서 집으로 가져온 코카콜라를 한 모금 마신 후 배가 아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실리기도 했다.

이씨는 위궤양으로 알고 광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독극물 협박 내용을 듣고 서울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과 코카콜라측은 광주광역시, 전남 화순군과 담양군 일대 식당과 도소매 매장 등에 유통시킨 음료 전량에 대해 수거에 나섰다.

한편 경찰과 코카콜라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일고있다. 독극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된 후에야 피해 방지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한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비상근무까지 해가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협박범이 유통시키겠다고 언급한 지역 마다 우리 제품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광주와 화순, 담양 지역의 도소매 매장, 슈퍼마켓, 식당 등에 유통된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를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이 가는 제품의 경우 즉각적으로 수거에 나섰고 미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개하고 나설 경우 괜한 불안감만 키울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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