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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친일작가 김완섭씨가 작년 3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4천여 명을 고소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피고소인들의 무료 변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양심불량 대한민국은 독도를 일본에게 돌려줘라'는 자신의 망언을 욕한 네티즌 4천명을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소할 계획이라는데, 변호사 자격으로 이들을 무료 변호를 하고싶다"고 말했다.

앞서 원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일제 치하에서 자행된 민족차별과 침탈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2년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펴낸 김씨는 작년 3월 16일 한 정치사이트에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세 나라밖에 없다"며 "나머지 모든 나라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주장을 소개한 <고뉴스> 기사가 포털뉴스 사이트에 올라오자 분노한 네티즌들이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검찰이 임수경씨를 비방한 네티즌들을 기소한 것에 고무된 김씨는 비방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 고소하기로 했다.

김씨는 8일 <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딱히 (악플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상화된 두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려 있지만 '왜 나만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제하 독립운동가 및 강제징용자 유족, 종군위안부 등 15명은 2003년 5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김씨에게 총 9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의 '악플' 네티즌 고소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지만 친일 발언에 대한 '악플'도 임수경 사건과 동일한 잣대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원 의원은 "도둑 등 흉악범이라고 해도 인권이 있다,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언어폭력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김씨의 대응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김씨의 말은 분명히 망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김완섭이 얘기하는 고소요건을 두루 갖추었다"며 김씨에게 '나를 고소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괜히 김완섭같은 사람에게 대응하면 그를 키워주는 결과만 가져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내 주변에도 고소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 피고소인들이 일일이 검찰에 출두하면 피곤하니 내가 한방에 정리하겠다"며 "혹시 김씨에게 고소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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