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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교육인적자원부가 한 사립대학의 이사 선임과 관련, 자격이 없는 이사를 승인해 줘 학교내분의 구실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목원대 학교법인(대전시 유성구)의 이사선임과 관련 "정수 21명의 이사중 교육부가 승인한 7명의 교육이사 중 4명이 교육이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관련 대학 구성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의 이사회를 승인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관련법상 이사회는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경험이 일정기간(3년) 이상인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원대의 경우 자격이 있는 교육이사는 2명 뿐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B씨 등 4명의 교육이사들은 교회 유치원 원장을 지낸 바 있지만 교사자격증이 없어 교육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교육이사도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모 이사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임시이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8월 정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임시이사 재직시에는 정이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취지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정이사로 선임된 교육 경험이 없는 교육이사와 임시이사를 인정한 교육부는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교회 유치원 원장 경험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학교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목원대 무자격 이사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본회의 질의를 통해 "목원대 내부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내용을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목원대 학교법인 A이사 등 11명은 최근 백문현 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직 박탈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요청 승인을 교육인적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이사는 백 이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하는 등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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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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