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6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은성씨를 전격 체포해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7일 김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청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오늘(7일)은 어제 체포한 김은성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필요한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또 "본인이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임(2000년 4월~2001년 11월)하는 동안 불법 도청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쉽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부인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피의자가 말하고 싶은 범위는 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김은성 전 2차장, 불법도청 사실 부인하지 않을 것"

그러나 황 차장은 김은성씨의 진술내용이나 전날 김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황 차장은 이날 김씨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 "지금은 본인 범죄에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야지, (체포한 지) 하루반만에 역사가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정원 내 별도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을 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국정원 감청팀은 불법감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신첩보 보고서'로 만들어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임동원·신건 국정원장도 김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조선일보>는 "6일 체포된 김은성씨가 검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도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풍부한 판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이 불가피했다'며 '당시엔 도청을 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김씨가 검찰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 진실을 고백한 뒤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살 길이란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밝힌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 표출

이에 대해 황교안 차장검사는 "우리가 조사도 하기 전에 신문에 뭐가 많이 나왔더라"며 "(김씨가) 역사와 민족 앞에서만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에서는 왜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황 차장은 국정원이 별도 감청팀을 운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언론이 너무 큰 욕심을 내서 앞서가지도 말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을 공연히 폄하하지도 말고, 부족한 것을 덮지도 말고, 차분하게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어제 체포해와서 실제 조사한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조사할 부분은 김은성씨 본인의 범행 사실과 신병처리 문제이고, 그에 합당한 자료와 진술을 받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것을 조사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성씨가 재직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불법도청 자료를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이미 다 조사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임 당시 국정원 '2인자'로 알려졌던 김은성씨가 검찰에 전격 체포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영장 청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국정원장은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건씨 등이다. 특히 김씨가 재직하던 시설 국정원장은 임동원씨와 신건씨였다.

검찰은 일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불법도청 개입 정도를 조사해 사법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불법도청 자료를 당시 정권 실세 등 정치권 등으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