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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 대학노조는 총장 자격무효를 주장하며 본관 4층 복도에서 100일째 삭발 철야 금식철야 농성을 벌여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형주 노조지부장.
ⓒ 심규상
직원노조의 100일간 삭발 철야 금식 투쟁을 해온 목원대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유근종 총장의 직무정지를 보는 내외의 관심사는 당연 분규 해소 여부다.

분규를 부른 유 총장의 정년 초과 문제에 대해 지난 1일 대전지법이 임의조정을 통해 "정년을 초과한 총장과 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해 논란에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 유 총장이 총장 자격이 상실돼 관련 법률에 의거 당연 퇴직처리 된 것.

법원 판결이후 주말을 제외한 사실상 첫 날인 4일의 목원대 풍경은 일단 법원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문제풀이 방식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선 감리교학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감리교학원측은 법원 판결직후 임동원(48. 신학부교수) 교무처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임 처장은 이날 직무를 대행했다. 또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대학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장과 이사들은 정쟁에서 벗어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며 “학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더 이상의 불법을 막기 위해 소를 제기한 세 명의 이사와 재판결과를 수용한 이사장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목원대 교수협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현 총장직무대행은 차기 총장 선출 때 까지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 “직무 계속 수행”... 학내 파장은 적을 듯

반면 유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소송이 극비리에 진행돼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 법인 측 변호사가 변론 한번 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또 “총장의 지위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머지 학내 구성원들이 대체로 법원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유 총장의‘임의조정 처분 무효소송’은 학내가 아닌 법정분쟁으로 한발 비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목원대 한 관계자는 “5일 오후에 긴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하지만 그간의 진행 경과상 구성원간 치열한 대립 양상보다는 법원 결정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목원대학교 노조측은 "2002년 7월 총장초빙 공고시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기에 유 총장은 당시 68세로 교원의 정년(65세)을 넘겨 자격이 없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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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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