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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기자>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177개 공공기관이 25일 확정된 가운데, 이전대상 177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 규모가 총 2조39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빼앗기는 수도권은 총 2조3975억원의 세수손실을 입지만, 이전공공기관만 유치하면 재정숨통이 트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기관 유치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지방이전대상으로 확정된 177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총 2조3975억원"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납부 상위 30개 기관을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공공기관은 2곳이며, 10억원 이상 납부하는 곳은 모두 14개 기관이다.

한국전력공사가 185억23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에는 가장 많은 지방세 납부실적을 기록했고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62백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34억53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건교부가 밝힌 지방세납부기준 상위 30개 기관

1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
2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3 대한주택공사 87억62백만원
4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5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6 한국수력원자력(주) 34억5300만원
7 한국전력기술(주) 23억6500만원
8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9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10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
11 한국전산원 17억3600만원
12 농업기반공사 15억3900만원
13 근로복지공단 14억4700만원
14 증권예탁결제원 10억1300만원
15 한국남동발전(주) 8억3400만원
16 한전KDN(주) 8억200만원
17 신용보증기금 8억100만원
1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억5400만원
19 한국남부발전(주) 7억3500만원
20 한국서부발전(주) 6억9900만원
21 국민건강보험공단 6억4300만원
22 한국전력거래소 5억9800만원
23 한국관광공사 5억8200만원
24 한전기공(주) 5억7100만원
25 한국감정원 5억2300만원
26 국민연금관리공단 4억9400만원
27 한국인터넷진흥원 4억9400만원
28 한국중부발전(주) 4억7500만원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억9500만원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억9000만원

덧붙이는 글 | ⓒ조세일보(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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