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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총장 아들 근무 지점에 100억 왜 예치했나

직원노조,총장퇴진 요구하며 44일째 삭발철야 금식기도
05.05.06 17:1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목원대 직원노조 박형주 지부장이 본관 4층 복도에서 삭발 철야 금식기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목원대학교(총장 유근종. 대전시 유성구 도안동)가 100억원의 교비를 총장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 모 증권사 특정지점에 예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목원대학교와 이 대학 교직원노조에 따르면, 목원대는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비 100억원을 서울 소재 S증권사 C지점에 예치해오고 있다. 이는 목원대학교 1년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다.

논란의 촛점은 해당 증권지사가 대전에 존재함에도 왜 유독 서울소재 특정지점에 교비를 예치했느냐다. 해당 지점에 유 총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진 것.

이와 관련 대학 직원노조 측은 "유 총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근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교비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학을 자기 가족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총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더이상 대학을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있는 이에게 맡길 수 없다"며 총장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예치 당시 제2금융권의 금리가 3.59%~4.1%로 제1금융권보다 0.5%~1.29% 높아 재무구조가 건실한 해당 증권사에 예금 입출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자금운영은 총무처장과 경리과장을 비롯 경리과 전 직원이 숙의, 검토해 결정한다"며 "총장의 사적인 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학 측은 왜 해당 증권사의 대전지점을 배제하고 총장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소재 특정 지점에 예치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학내 현안 놓고 구성원 간 갈등 장기화

한편 교직원 노조는 지난 3월 말부터 본관 4층 총장실 앞에서 44일째지 삭발 철야 금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형주 지부장 등 노조간부 5명이 쓰러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노조 측의 요구는 교원정년을 초과한 현 총장의 사퇴와 이를 통한 학교의 정상화로 집약된다.

2002년 7월 총장 초빙 공고시 '사립학교법 상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는데, 당시 유 총장은 68세로 이 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년(65세)을 넘겨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 교비 횡령사건, 목원대 동문회비 통합고지 논란, 대학신문사 편집권 간여 논란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노조측은 "학교측이 문제가 된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 비상식적 파행운영을 반복하고 있어 총장퇴임을 요구하는데까지 이르렀다"며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학교측 관계자는 "노조의 행태는 그릇된 인식속에서 현 총장을 뒤흔들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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