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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유성구 대덕밸리 소재 한국선급 본사 전경.
ⓒ 오마이뉴스장재완
회장 퇴진과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이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한국선급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홍영웅 한국선급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등 노조간부 7인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 통보를 받았다. 또한 나머지 50명의 노조원들은 견책 18명, 경고 21명, 주의 11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직장무단이탈, 업무방해, 회사명예 실추 등의 사규위반. 이에 대해 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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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1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징계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재심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의 공금유용비리의 폭로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기 때문에 재심이 열린다 해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노조는 또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징계는 그동안 회사를 독단과 전횡으로 운영해왔던 이갑숙 장의 권력 폭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노조를 말살하려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으로 회장 퇴진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나가는 동시에 지난 6일 공개한 이 회장의 공금유용 혐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번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측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조합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고, 출근저지를 통한 업무방해, 각종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한 회사 명예실추 등 명백히 사규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록 1차 징계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재심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각자의 소명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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