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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손해보험사들마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특약)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매년 수십만원씩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나한테 꼭 맞는 보험상품을 고르기 힘들다.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특약만 230개가 넘는데다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도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이나 가입 기간에라도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과 보험가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 기사는 그 첫 번째다.... 편집자 주


▲ 운전자들은 매년 수십만원씩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나한테 꼭 맞는 보험상품을 고르기 힘들다. 사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모습. (사진 제공 : 대한손해보험협회)

직장인 김성학(37)씨는 4년간 국가기관의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인체나 국가기관의 운전직 근무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4년간 안내도 될 보험료 120만9천원을 물어야 했다. 김씨는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로부터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김씨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외에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개인사업을 하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개인사업용'에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보험사들이 더 받은 보험료를 돌려준 액수가 최근 2년 사이 2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도 15만건에 달한다. 그만큼 보험료가 잘못 부과돼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모르고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꽤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낸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해주고 무료로 환급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인터넷 보험서비스 업체가 늘면서 큰 불편 없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료 절약법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은 모르고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가입할 때나 가입 기간 중에라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보험서비스 업체인 인슈넷(www.insunet.co.kr)의 정유미 팀장은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료인만큼 가입할 때나 가입중에라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만 선택해야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잇따라 특약상품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약 내용을 모르고 선뜻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해봐야 한다.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사간에 최고 30% 가까이 보험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마다 보험제도가 바뀌는데다 보험사마다 수시로 보험료를 올리고 내려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세요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대체로 분할 납부하는 회수에 따라 1년 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더 내게 된다.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 보험료의 70% 가량 된다. 결국 분할 납부에 따른 이점은 없고 보험료만 더 무는 셈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한꺼번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동차에 에어백이나 ABS(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에어백의 경우 운전석에만 있을 경우 10%, 조수석에도 있을 땐 2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또 도난경보기 GPS(위치추적기) 등을 장착하면 자기차량손해의 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뿐 아니라 나중에 정비공장 등에서 따로 장착을 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을 경우 할인적용률은 40%까지 내려간다. 반면 보험사고가 잦을 경우 단기간에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치솟는다.

특히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된 후 할증상태에서 할인이 시작돼 장기간 누적 보험료 할증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경력 1~2년 미만의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파손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처리를 안하는 것이 낫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이 잦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2회 이상 적발시 5~10% 정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뺑소니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1번만 적발돼도 10%가 할증된다.

가입후 15일 이내 철회땐 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정유미 인슈넷 팀장은 "해당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이같은 사항들을 잘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손해 본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A보험사의 보험에 가입을 했으나 보험료가 더 싼 B보험사에 중복계약을 할 경우 A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지 15일 이내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가입하는 보험의 가입조건이 기존 보험과 같아야만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또 새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철회를 할 경우 의무가입 사항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제외한 임의보험만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 만 20살·23살·25살·29살이었던 가입자는 생일에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달라지는 한계 연령을 21살·24살·26살·30살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26세에서 50일이 모자란 운전자의 경우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을 한 후 만 26세가 되는 날 26세 운전자로 변경을 하면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절약법 6계명

1. 보험료를 분할하지 말고 일시에 낼 것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 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된다.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2.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할 것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길이다.

3. 에어백, 도난방지장치 장착땐 적극 알릴 것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운전석에만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장착 땐 20%를 할인해준다. 도난경보기, GPS(위치추적기) 장착 땐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준다.

4. 군대, 법인체의 운전직 및 외국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도 알릴 것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 반환 청구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5.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보험료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된다.

6.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말 것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으면 할인적용율이 40%까지 내려간다. 반대로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율이 최고 250%까지 올라간다.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료 : 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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