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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학교 유근종 총장
ⓒ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목원대학교 재단이사회와 대학 당국이 정년을 넘긴 총장의 자격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이 대학 법인인 학교법인감리교학원에 오는 21일까지 정관에 총장 정년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3차 권고문을 보냈다. 목원대 유근종 총장은 현재 71세로 사립학교 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년(65세)를 넘겨 법상 자격이 없다는 것. 즉, 법인 정관에 일반 교원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총장을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를 적시하는 등 정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지난 4일자로 법인 이사장에게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인 총장도 교원에 포함되며 총장 정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교원 정년(65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행법상 '정년을 초과한 무자격 총장'임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정관 개정을 독려·배려하는 방식으로 거듭 기회를 주고 있으나, 정작 법인이사회와 학교 당국의 답답함은 다른 곳에 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과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것. 이사회가 총장 정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할지, 아니면 일반교원 정년인 65세를 못박아 현 총장에게 압박과 부담을 주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이사회는 더이상 안건 상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오는 1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의 건을 다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목원대학교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유 총장을 상대로 "2002년 7월 총장초빙 공고시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음에도 당시 유 총장은 68세로 교원의 정년(65세)을 넘겨 자격이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들이 총장 선임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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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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