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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남자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작년 한해 육아휴직 대상 남녀공무원 5만4천159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시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전년도 1천188명 보다 50.1% 증가한 1천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의 3.3% 수준이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것은 작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된 데다 육아휴직을 적극 신청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209명으로 중앙행정기관의 575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률도 지방자치단체(5.0%)가 중앙행정기관(1.9%) 보다 훨씬 높았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자의 비율이 6.1%에 달해 해가 갈수록 남자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85.4%인 1천520명이 6개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자의 비율이 지난해 6.1%에 이르는 등 앞으로 남자의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 시대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가 있었다. 세종 8년(1426년) 4월 17일 왕은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1백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규정으로 삼도록 형조에 지시했다.

세종 17년 경진년에 경외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백일 동안 휴가를 주게 했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경외 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하였다.

이 때 세종의 나이 29살이었다.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는 하나 29살의 청년으로 노비의 출산 휴가까지 염려하는 대목에서 그 안목의 넓고 깊음에 경탄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종 12년(1430년) 10월 19일 왕은 산전 휴가 30일을 추가하는 조치를 내린다. 세종 19년 병술년에 관노가 출산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해주라고 명했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했다.

산전 휴가 30일에 산후 휴가 100일까지 모두 130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 것이다. 7일의 출산 휴가가 130일로 늘어났으니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세종대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34년 4월 26일 남편의 육아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세종 26년 계유년에 형조에 전지하여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0일의 휴가를 주게 했다. 형조에 전교하기를,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夫婦)가 서로 구원(救援)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하였다.

남편에게 육아 휴가를 주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아주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세종대왕의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세계 최초일 것이다.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의 노동법은 산전 산후 모두 합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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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는 미래는 준비하는자에게 열린다는 신념을 갖고 인맥인기학, 양명학이라는 신 잡종인문학을 연찬하고 틈틈히 연애, 인기인맥에 관한 저술을 한다. 다음카페 대한 법정치학 연구원 운영자로, 또 스타일코칭 강사로 통찰과 여유, 포용에 대한 글쓰기로 한 시대를 풍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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