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윤덕 기자)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목원대 직원 4명이 유모(70)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과 사건기록 검토 결과, 목원대 직원들인 신청인들로서는 총장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본안으로 해 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각하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모(39)씨 등 직원들은 "2002년 7월 총장초빙 공고시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는데 당시 유 총장은 68세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년(65세)를 넘겨 자격이 없었으므로 무자격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달 30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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