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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변호사와의 술자리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물의가 빚어지자, 이름이 거론된 판사는 이달초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1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법조계에 '성접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검 형사부(손진영 부장검사)는 27일 모 지방법원 J판사가 지난해 2월 관할지역 모 변호사와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속칭 '2차'를 나가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진영 형사부장은 "이번 불미스런 일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며 "담당 검사로부터 술자리의 대가성 및 성접대 여부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 없고 아직 수사중이기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익중 서울고검 형사부 소속 검사는 해당 지역 검찰청으로 출장을 간 상태로 오는 11월이 돼서야 돌아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된 이번 사건에 대해 고검에서 이미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해당 지역에 가서 조사를 벌였다"며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 검사가 다시 직접 내려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룸살롱 관계자와 마담간의 다툼 과정에서 드러난 '현직 판사 성접대' 파문

현직 판사의 '성접대' 파문은 J판사가 접대를 받았던 룸살롱 관계자와 룸살롱의 운영을 담당하는 소위 마담과 다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초 룸살롱 관계자와 마담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마담이 "내가 접대하는 손님 중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면서 당시 현직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룸살롱 관계자에게 대들었다. 이 마담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J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현직 판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고 진술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경찰청은 J판사를 조사한 뒤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술자리'라는 이유로 사건 청탁대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룸살롱 관계자는 지방경찰청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방위에 사건을 진정했다. 부방위는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서 서울고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법조계 전반에 널리 알려졌던 현직 판사의 '성접대' 파문

한편 현직 판사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미 법조계 전반에 널리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울의 모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모 판사가 성접대를 받았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요즘이 어느 때라고 '2차를 나가냐'면서 대가성 향응 접대는 물론이고 성접대는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모 법조기자는 "사법연수생으로 있는 친구로부터 사법연수원의 교수가 강의 중에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접대를 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파문에 대해 "사표를 제출한 해당 판사가 대가를 전제로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성접대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이름이 거론되면서 물의를 빚자 사표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시점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9월 23일 이전이기 때문에 J판사의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 '윤락행위방지법'(성매매 혐의)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는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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