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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홍성록 기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서 했던 발언은 남녀차별행위(성희롱)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장관)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발언이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이달 12일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이경재 의원, 김희선 의원,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김희선 의원을 끌어내면 성희롱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이 의원이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주물러달라고 와서 앉아있는 거지"라고 말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희롱, 성차별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같은 달 26일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여성부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발언은 김희선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 아니다"라며 "그 말이 나온 앞뒤 정황을 따져보지 않고 말 자체만 가지고 결정한 것은 법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앞으로 여성의 성차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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