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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학자네트워크' 소속 철학자 257명이 15일 오전 11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송 교수에 대한 무죄석방과 국보법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경북대·서울대·이화여대·전북대·충남대 등 전국 대학 철학과 교수 250여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 송두율 교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전하는 공개 탄원서를 발표했다.

학계·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 폐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보법은 국가를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우중으로 전락케 해"

홍윤기(동국대)·김의수(전북대)·이상화(이화여대)·송영배(서울대)·김양현(전남대)·유초하(충북대) 교수 등 '전국철학자네트워크' 소속 철학자 257명은 15일 오전 11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송 교수에 대한 무죄석방과 국보법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 유초하 교수
ⓒ 오마이뉴스 김지은
이들은 특히 이날 발표한 탄원서를 통해 송 교수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탄원에 동참한 교수들은 "송 교수 귀국 초기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알려진 과거의 행적은 송 교수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윤리적 몫"이라며 "백번 양보해 현행 국보법을 그대로 해석, 적용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송 교수의 활동을 모두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보법과 같은 우매한 법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시민의식은 계속 위축될 것이므로 국가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우리가 우중(愚衆)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송 교수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표했다.

"첫째, 1심 재판부가 송 교수의 활동과 관련해 양심과 사상의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우리 국가에 위협을 주는 것처럼 단정한 무분별한 판단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송 교수는 북한의 사회주의나 주체사상 체제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시키는 데 유익한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식된다.

둘째, 1심 재판부가 학문적 활동의 비판적 전문성과 학문공동체 내에서 이뤄지는 진리 확정의 상호주관적 절차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경악을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 한국 학계에 찬반 양론의 담론장을 형성한 송 교수의 학문 활동을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임종석 의원 등 8월초 '폐지안' 제출... 국가인권위도 의견 발표 예정

이날 기자회견은 송 교수와 같은 철학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홍윤기 교수는 "송 교수가 전공한 학문의 이름으로 전국의 철학자들이 뜻을 모았다"며 "학문활동이 국보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탄원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이날 발표된 탄원서를 송 교수 담당 변호인을 통해 송 교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초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중심으로 국보법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도 8월경 국보법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최근 국보법 개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입법부·사법부·시민사회 중심으로한 국보법 폐지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각서 추진하는 '개정' 안될 말"
철학 교수들 "국보법은 개정 아닌 없어져야 할 법"

여당 일각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을 편향적으로 적용해왔다"며 "예비역 장성을 상대로 '군부 쿠데타' 발언을 한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를 구속하지 않은 것이 그 한 예"라고 입을 열었다.

또 홍 교수는 "그러나 김 교수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쿠데타 발언을 했지만 그 말로 폭력이 실제 야기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국보법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송 교수도 석방해야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이같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편향적 적용과 남용, 학문 활동에 대한 처벌은 언제나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 준비나, 존치론, 대체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문예아카데미 교장도 같은 뜻을 밝혔다. 김 교장은 "국보법에 대해 우리 철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법보다도 사람의 양심과 학문적 인식을 강제해왔기 때문"이라며 "국보법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야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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