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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병수 김정선 기자) 한나라당 박창달(대구동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교섭단체 대표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더욱이 현재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회의 상정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그 시기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월 11일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및 직무비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동의안도 24시간내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어 당차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일단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고 표결은 의원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면서도 "검찰이 사상 최초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브리핑에서 "박 의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측면이 많다"면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한 부당성은 적극 홍보하되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든가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 원내 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 원내 부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으며 이에대해 남 수석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이 국회 회기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4년 임기동안 모두 15건(대상 의원 13명)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7건이 부결되고, 6건은 자동폐기됐으며, 2건은 철회되는 등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박창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을 검찰과 경찰이 과잉.표적수사를 했으며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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