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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오마이뉴스>에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편견과 잘못된 상식을 깨는 내용의 [100문 100답 - 국가보안법, 이것이 궁금하다]가 그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질문 7. 북한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나요?

북한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있지 않나요? 또 북한의 형법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여전히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북한의 형법이나 조선노동당 규약이 개정될 때까지는 국보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놀랍게도 현재까지 북한에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법률과 법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보법과 같은 특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언이나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국보법과 같은 특별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형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법 같은 특별법 존재 확인된 바 없어

북한의 형법에서 국보법과 대응하는 부분은 반국가범죄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공화국 전복 또는 폭동(제44조), 간부 및 인민에 대한 테러(제45조), 반국가범죄 선전선동(제46조), 적의 편으로 도망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조국반역행위(제47조), 외국인의 간첩행위(제48조), 외국인의 무장간섭행위(제49조), 파괴암해행위(제50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제51조),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행위(제52조, 제53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제54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제55조) 등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북한 형법의 내용은 국보법과 유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남한 형법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남한 형법은 내란, 외환 등의 반국가 범죄에 대하여 총 17개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외환, 외환유치, 여적(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경우, 표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적, 간첩, 전시군수계약불이행, 그리고 이들 범죄에 대한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 역시 서로 비슷합니다.

북한 형법상 남한은 '반국가단체'일까

국보법을 북한의 형법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 수준이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 형법은 일반법으로서 불신고죄와 같은 법이론상 문제점은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형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즉, 국가를 보호하고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국민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보법은 특별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북한 및 북한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형법은 남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보법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요. 여기에서도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 형법에는 어디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혹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폭동행위, 테러행위, 반국가범죄행위를 선전, 선동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선전, 선동행위는 우리 형법에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형법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형법도 남한의 그것과 큰 차이 없다

하지만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전, 선동을 넘어 매우 추상적인 찬양, 고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형법과 남한 국보법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북한의 형법을 개정해야만 혹은 북한의 형법 개정과 동시에 국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형법은 남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일반 형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보법과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국보법 폐지 반대론자들이 북한의 형법을 지적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인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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