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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 제출은 17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다.

대구지방법원은 7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성지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원을 앞둔 지난 2일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국회가 개원돼 오늘자로 체포동의서를 제출한 것"라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제출한 것일 뿐 박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법원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동의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전해지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17대 국회엔 '방탄국회' 사라질까?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16대 국회가 방탄국회로 지탄받은 바 있어 이번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17대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D산악회'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5100여만원의 금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모두 불응해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2일 이후 경찰 등이 박 의원의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박 의원은 행방을 감췄다.

박 의원, 국회 회기 시작하자 모습 드러내 '비난'

하지만 17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5일 오후 박 의원은 대구 동구청장 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회기 때까지 버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며 구설수에 올랐다.

반면 박 의원의 한 측근은 "경찰측이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당내 사정 때문에 응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을 경찰로 보낸 바가 있다"면서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 박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또한 "일정에 여유가 생기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박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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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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