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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오마이뉴스>에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편견과 잘못된 상식을 깨는 내용의 [100문 100답 - 국가보안법, 이것이 궁금하다]가 그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질문 6.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 중인 친구 밥 사주면...?

제 절친한 친구가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 중입니다. 그 친구를 숨겨주거나 밥을 사 주면 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나요?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학생이 선거에 나와 그 후보를 뽑아도 국보법 위반인가요?


이 사안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국보법 제9조 제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란 국보법 위반 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제공 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993년 제1기 한총련 출범 이후 2004년 현재 제12기 한총련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이적단체로 규정된 적이 없었던 한총련은 1997년 제5기부터 국보법 제7조 3항 소정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이후 2003년 제11기 한총련까지 한총련의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에 대하여 국보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친한 친구라도 한총련 대의원임을 알면서 밥을 사주면 '편의제공'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절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국보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의 죄를 범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친구를 숨겨주면 위 국보법 제9조 제2항의 잠복을 위한 장소제공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에 해당하고, 밥을 사 주면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검찰과 법원은 위 국보법 제9조 제2항 편의제공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보법 위반 혐의자인 대학 총학생회장에게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대학생을 처벌한 바가 있고, 국보법 위반 혐의 수배자들의 농성상황과 한총련 소속 수배자 3명의 연락처를 PC통신에 띄우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 수배자들에게 도움을 준 대학생을 처벌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국보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이 국보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라는 우리 검찰과 법원의 일관된 법 적용 논리에 따라 국보법 제9조 제2항 편의제공죄의 규정을 모든 국민,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적용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될 가능성... 룡천역 폭발사고 돕기도 처벌 가능

아마도 전 국민을 국보법의 위반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이후 사상과 이념을 떠나 전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역시 국보법 제9조 제2항 편의제공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동포들은 국보법 제3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동포애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보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북한의 동포를 돕는 행위는 위 국보법 제9조 제2항의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검찰은 큰 수해로 경제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벌인 재야 사회단체 인사들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닌 국보법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죄 혐의로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한총련 활동 천명한 학생회 후보 뽑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 부끄러운 인권현실

한편 전국의 대학생 전체를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한 경우 이러한 후보는 국보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의 죄를 범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한총련 대의원 활동의 선거공약을 한 사실을 알면서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으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할 경우 국보법 제9조 제2항 편의제공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총련은 대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적법하게 조직한 학생자치단체입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학생대표들에 대해, 선출하기만 하여도 곧바로 국보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거나, 그 선거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국보법 제9조 제2항 편의제공죄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인권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절친한 친구를 도운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시키는 등 전 국민을 국보법의 위반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하루 빨리 국보법이 없는 세상이 오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장경욱 변호사 / 감수: 차병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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