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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혜인사 말썽' 기사와 관련, 강남구는 2일 반론보도를 통해 “송모 과장이 검찰 고위직 친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송 과장의 복귀여부는 서울시 및 강북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5월 11일자 <시민일보> 보도 당시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 ‘친형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남구는 강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 고위직의 친형으로 알려진 송 모과장을 전입받기 위해 정모 사무관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서울시로 불법전출 시켰다가 서울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패소, 정모 사무관을 다시 받아들인 만큼 송모 과장은 당연히 강북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는 정 모사무관을 서울시로 전출시키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1월 “본인의 동의 없는 강남구청장의 전출명령은 불법”이라며 서울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소청심사위에서 승소한 정씨는 현재 강남구로 되돌아갔으나 당시 정씨와 일대일 교류대상자로 지목돼 강남구로 전입한 송씨는 여전히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시민일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이 보도와 관련 강남구는 당초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요청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중재위가 전달한 반론보도에서 “송 과장 복귀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사실상 강남구가 잘못된 인사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구는 반론보도에서도 여전히 “송 과장이 강남구에 근무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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