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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국주민소송 제1호로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9일 “주민소송제를 오는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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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주민소송 전국1호로 선정하겠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송제를 오는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토록 결정했다고 홍재형 정책위 의장이 전했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대비 능력 준비 기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 시·도 300명 등 일정한 수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를 경유해 중지소송, 취소·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4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시 실비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

당정은 또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강남구 등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단기 대책으로는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증가된 세입을 주거환경개선 등에 지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을 50%에서 10~30%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대해 오는 2005년 국세로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에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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